가격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가격이 비싸져, 기존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 모두에 보험 적용을 했지만, 2023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급여축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의원급 안과 기준 최소 2736원에서 초대 7128원으로 1회용 점안제 한 박스 60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가대비 약 30%에 해당하는 약값이지만 내년부터 제외되면 점안제 한 박스를 9120원에서 최대 2만 3760원의 가격에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으로 약제비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박스를 구매하면 약제비를 돌려받는 것이 의미가 없으나 두 박스 이상 구매하시면 약값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약제비 환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적용 부분
하지만 아예 건강보험 적용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안구 질환 중 내인성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한 수술 후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적용이 유지됩니다.(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 증후군, 건선 안증후군 등 본인의 질환으로 유발된 경우)
다만 특별한 질환 없이 앓고 있는 안구건조증, 즉 외인성 질환으로 알레르기, 콘택트렌즈 부작용, 라식, 라섹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적용이 안됩니다.
보험 적용이 안될 때 부작용
하지만 외인성 질환으로라도 안구건조증으로 각막이 건조해 이물감, 작열감, 눈 시림, 시력저하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네 인공눈물을 제때 점안하지 않으면 각막궤양등의 이차성 안질환이나 실명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비용부담으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못 받게 되고, 오히려 오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합니다.
보험 급여 유지되는 다른 점안제
실제 안구 건조증에 사용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대체 점안제는 다쿠아포솔, 레바미티드, 사이클로스포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CMC) 등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대체 점안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분은 없습니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주원료가 아닌 첨가제로 들어있고 다른 약들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은 수분을 머금는 물질이기 때문에 각막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만으로 환자의 중증도와 상황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안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이 제일 안전합니다. 다른 약제는 렌즈에 침착되어 또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하겠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미적용 논란이 없어지고 보험급여가 유지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김영주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장도 급여유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급여가 유지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남아있지만 정확한 평가안은 향후 발표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인공눈물 보험급여 적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