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재보험이나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는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의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어 가계경제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금은 22년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지만 전국 10곳의 지역에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하시고 바로 현금지급되는 상병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나 거주지 주소가 위 메뉴와 일치하는 곳이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도 한 번에 발급받아 신청기관에 14일 이내 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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