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구성하고 노동정책 개편 논의를 맡은 정부 자문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노연)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개혁안을 공개했고 그중 하나가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휴수당제 폐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개정이 되면 폐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 수를  채우면 하루 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미노연이 권고했더라도 바로 정부가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주휴수당 폐지안을 포함해 권고안 중 상당수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급여생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에 따라 '내 급여'가 얼마나 달라질지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퇴근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무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계산하면 점심시간으로 쓰는 1시간은 뺀 시간입니다.

8시간 × 5일 ⇒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 치(8시간)을 더하면
1주일간 소정 근로시간 48시간 (40시간 + 8 시간) ⇒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 를 곱하면
48시간 × 4.345주 = 208.56 입니다.
한 달 소정 근무시간 209시간을 올해(2023년)기준 최저 임금 9,620으로 계산하면
209 × 9,620 = 2,010,580원 입니다.

이 금액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즉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무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행 ⇒ 하루 결근이 있으면 지급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다음주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빠진 임금 계산

주휴수당이 계산하는 하루 치를 한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 (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35시간 × 9,620(올해 최저 임금) = 336,7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 월급을 계산하면 2,020,580 - 336,760 = 1,673,880원 입니다.
한 달에 34만 가량의 임금이 깍이게 됩니다.

 

일반 월급을 받는 직장인 기준이긴 하나, 주휴수당을 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액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도상에서 인정해주는 하루 치 노동시간에 대한 대가가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없다면 깎인 임금을 받아들이는 건 노동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재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또한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 존폐의 상반된 주장과 이유

고용노동부가 구성하고 노동정책 개편 논의을 맡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노)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휴수당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미노연은 미래지향적 노동법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2.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반된 시선과 득과 실이 되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노사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사 자율에 맡기는 주장은 현재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될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953년 도입되어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 유급휴일 제정(주휴수당 제도)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당시 노동자의 임금이 턱없이 낮고 근로시간도 워낙 길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재계는 70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진 노동 환경과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주휴수당은 제 할 일을 다 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최저임금이 급상승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자료에 다르면 우리나라처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OECD 38개 회원국중 평균노동시간 1,716시간에 비해 199시간 많은 1,915시간인 만큼 아직은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 필요한 것도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5. 다른 쟁점은 한국의 최저임금을 국가별 소득수준을 반영한 'OECD 중위임금대비 최저임금비율'로 보았을 때, 지난해 OECD 30개국 중 7위를 기록할 만큼 양호해 주휴수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근로자에게는 득이되고 사용자, 즉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실이 되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