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인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 두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주택에 부과하고 9월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메뉴를 찾아 안내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인증서가 없으시면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간편 인증, SMS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상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세금을 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리고 그에 따른 토지에 부과합니다. 지방세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5년 안에 언제든지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낸 지방세를 환급받아야 하거나 혹시나 초과 부과된 지방세가 없는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