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그 몫은 오롯이 피해당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예산을 증액하여 소상공인에게만 풍수해 가입을 우선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보험료 자부담은 30% 연평균 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했지만 가입자가 늘어 정부지원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소상공인에게 우선지원하니 가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주택, 온실에 대해서도 지원금과 보험료 지원받은 보험료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 재해와 대상 시설물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정책 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차제에서 보조받는 보험입니다.
1) 가입 대상 재해
총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현금보상입니다.
2) 가입대상 시설물
피해를 입은 시설물 주택/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전통시장)/공장 이 가입대상이고 시설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와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우선지원
기존의 풍수해 보험은 주택과 온실에만 적용을 했으나 소상공인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가입률이 2021년 4.7% 에서 22년도 31.9% 23년 3월 기준 43. 1% 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따라서 풍수해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소상공인의 가입이 어려워져, 올해 3월 24일부터 제삼자 기부가입가입대상을 재난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 상공인을 제한했습니다. 이를 잘 확인 하시고 가입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제 3자 기부가입대상은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지하 또는 1층 상가·공장, 전통시장 등 풍수해위험도가 높은 소상공인 위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지원
정부가 70 ~92%(100%도 가능)까지 지원하고 가입자는 보험금액의 8~3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보험료 지원 예시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연 기준입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 종류 | 총 보험료 | 정부지원금 및 가입자 부담금(본인부담금) | |
단독주택 (80㎡기준) | 연 43,900원 | 정부지원금 | 연 30,700원 |
가입자 부담금 | 연 13,200원 | ||
온실(1천 ㎡기준) | 연 258,900원 | 정부지원금 | 연 181,300원 |
가입자 부담금 | 연 77,600원 | ||
상가(소상공인) | 연 129,200원 | 정부지원금 | 연 90,400원 |
가입자 부담금 | 연 38,800원 | ||
계층별로 지원률이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00%지원 받습니다. |
보험금 지급 사례
아래 사진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 기준입니다. ) 보험에 따라 보험 미가입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중호우로 주택이 전파되었던 사례는 정부지원 보험료는 32,900원 / 개인 부담은 29,600원 지급받은 보험금은 178,200,000(1억 7천8백2십만 원)입니다. 보험 미가입 재난지원금은 16,000,000원(1천6백만 원)입니다.
2) 강풍으로 온실이 전파 되었던 사례는 정부지원 보험료 6,353,900원 / 개인 부담 1,012,000원 지급받은 보험금은 322,101,360원(3억 2천2백십만천 삼백육십 원)입니다. 보험 미가입 재난지원금은 15,000,000(1천5백만 원)입니다.
3) 태풍으로 상가가 분손 된 사례는 정부지원보험료 396,000원 / 개인부담 97,700원 지급받은 보험금은 55,000,000(5천5백만 원) 원입니다. 보험 미가입 재난 지원금은 없습니다.
특별 한시 지원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최대 6,7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원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는 주택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하면 5,100만 원에서 최대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방문, 모바일 / 구비서류는 각 보험사 <02 - 2100- 5103 ~7 >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 주택단체가입은 지자체에 신청할 때 가입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를 제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 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시고 안전점검 하시고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