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전세특례보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일반 전세자금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를 우대해 주는 특례보증 상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취급은행과 연계하여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적용합니다.

 

자격요건 : 만 34세 이하, 본인 소득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결혼예정자 가능)

지원내용 : 보증한도 최대 2억원

신청방법 : 보증 취급은행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신청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조건 :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하고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고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 보증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취급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지원제외대상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사고처리 유보 포함) 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 거절 등급자
  •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 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집주인)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보증기관에서는 임차인 (세입자)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제도입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주거안정지원과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 전세자금 보증 대비 보증 요건을 대상자별 완화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무주택 청년 전세 특례보증, 특례전세자금보증등의 전세보증이 필요한 이유는 전세를 구하는 지역에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없거나 신축물량으로 전세가 넘칠경우 등의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 보험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