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꼭 확인해 보실 초과금 지급신청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되며 환급 기준만 다르므로 올해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시면 지금이 아니라도 한 번은 꼭 받을 수 있는 지급액입니다.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수가 4천만명에 가깝고 연간 청구도 1억 건의 넘는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제외됩니다.
또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국민건강보험공단지급)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불필요한 의료실비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지급하는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20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연봉에 비해 높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해 줍니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소득 하위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에게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186만 6,370에 해당하는 일반 지급대상자들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자는 1인 평균 132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환급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대상자, 장애시민 대상자 모두 해당 될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위의 안내에서 조회하고 지급대상자이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환급받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