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권을 재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해져있습니다. 기존 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 민국 국민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또는 긴급여권 등의 사유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지원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미필인 경우는 5년 유효기간만 발급이 되므로 병역의무를 다 하셨다면 방문하여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의 예시와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반려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반려될 경우 환불금액과 환불 수단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여권을 수령하실 때 유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을 위의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바로 발급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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