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모두 잘 받으셨나요?

 

연말정산 환급은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을 때 공제 신청을 통해 돌려받는 돈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하시지만, 개인 신상 노출 등의 이유로 월세나 병원 진료등의 세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공제를 놓치셔서 환급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월 이후

(홈택스에서 일정확인, 급하신 분들은 세무서 직접방문으로 서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지난 4년간 연말정산 : 5년이내 수시로 청구

 

✅경정 청구내용을 미리 수정할 수 있으니 미리 수정했다가 기간에 청구신청 하시면 됩니다. 

 

위의 메뉴를 이용하셔서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