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은 지방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어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지단체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와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후불원칙이 기본이고,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일할계산법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세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관세와 내국세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교육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치구, 일반시나 군에 냅니다.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 도에 기초자치단체가 국민들이 납부한 자동차세를 주는 구조입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하기는 납세자가 소유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보배드림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계산하기 - 위택스

 

자동차세계산하기 - 보배드림

 

자동차세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 둘 내용

  • 계산 결과에 해당하는 산출액은 실제 부과되는 세액(세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미 FTA발효 (12년 3월 15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승합형 승용차량은 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승합형 승용차량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자동차세의 16/100을 경감합니다.
  • 연납세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기분을 고지할 때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실제 10만 원 이하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1 기분 고지서를 받아보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은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나 증여등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가 운행한 기간만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부과기준 자동차 종류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자가용, 영업용
관용차는 부과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 안내

기분 과세기준일 세금납부기간 납세기간 (자동차소유기간)
제1기분 6월 1일 6월 16일 ~6월30일 1월~6월
제2기분 12월 1일 12월 16일~ 12월 31일 7월~12월

 

자동차세 연납할인과 납부기간

자동차세 1년 세금액을 일시 납부 할 때 최대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공제액
1월16일~1월31일 1월 ~12월 연세액의 10%
3월 16일~3월31일 1월 ~12월 연세액의 7.5%
6월16일 6월 30일 7월 ~12월 연세액의 5%
9월 16일 ~9월 30일 7월 ~12 월 연세액의 2.5%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차량양도나 폐차 등에 대해서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아래를 참고하여 편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납부

 

납부매체 납세정보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인터넷 위택스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가능) 납부시간 오전 7시
~오후11시30분
납세정보확인은 24시간 가능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가능)
인터넷지로
www.giro.kr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운영시간 이내
이용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해당은행 공과금 납부 메뉴
이용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 운영시간 안내
자동납부 납부번호(주민등록번호)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오후 10시
실시간 신청가능
(토/일요일, 공휴일 신청불)
가상계좌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계좌이체 (타행이체가능) 자치단체별 가상계좌 납부
시간이 다르므로 우편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납부방법' 참고
은행창구 고지서 현금 은행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국내 모든 은행)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4시
ATM기기 본인카드, 통장전자납부번호
또는 타인 전자납부번호
계좌이체, 신용카드 ATM영업시간
오전 7시~오후 11시 30분
납세정보는 인터넷이나 무인수납기 등에서 세금납부를 위한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와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와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 관용차는 자동차세 면제가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산불, 홍수피해 등의 천재지변이나 국가 애도의 날에 관련된 분들에게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면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