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은 지방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어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지단체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와 자동차세 면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후불원칙이 기본이고, 소유한 날짜를 하루하루 일할계산법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1년에 한 번만 ..
세금 및 과태료 , 환급
2023. 5. 31. 21:38